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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연장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m**eni20302****
조회2,195 공감0 작성일8/10/2020 1:42:56 AM

안녕하세요?

제가 9월30일 10년 영주권이 만료되어 3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3월23일 접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지문등 아무 연락도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데 제가 9월초에 급히 해외로 나가야 되는 데 만일 9월30일이 지나면 영주권이 취소되는지요? 아니면 내년에 들어와 새로 비용을 내고 재신청해야 하는지요?


OPEN한 이민국을 계속 알아보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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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20 9:26:35 AM

영주권은 갱신하지 않아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여권에 스탬프를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지문재사용 통보를 받으시거나, 지문을 찍고 나가시면 좋습니다.  스탬프가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지문을 찍기 위하여 재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20 11:47:5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취소가 되는것이 아니라,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시는 것이므로, 해당 영주권 갱신 접수증과 여권, 이전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서 해외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20 12:17:27 PM

1. 영주권은 만료 기간이 지나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2. 재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나가시기 전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영주권 갱신 방법을 영상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

https://youtu.be/0afmXnIQl8s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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