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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n**ariale****
조회1,934 공감0 작성일12/24/2019 5:39:14 PM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영주권자인데 21세 이상 미혼인 저와 동생을 초청하여 사전 접수가 4-5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저는 1990년에 와서 영주권 신청을 했으나 실패했고 245i 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무사히 잘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소셜 넘버는 갖고 있습니다. 유학생으로 1990년에 와서 그때 했습니다. 그 번호로 세금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세금보고 액수가 모자라서 제가 불체자로 있으면서 자영업 형태로 세금보고를 11년 가량했고, 올 1월부터는 정식으로 busniess를 personal propriety 형태로 오픈했어요. 그런데 세금 보고 점수가 40점은 안되어요.
제가 몇달후 사전접수때 재정보고서가 필요하면 엄마 세금보고 액수에서 모자른 액수만큼 해서 세금보고를 해서 내년도 재정보고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불체자 자격으로 자영업자 세금보고도 허락이 되는지요?
그리고 이때 재정보고서를 제출하면 다음에는 또 세금보고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요? 왜냐하면 힘들게 액수를 만들어서 세금보고를 했기 때문에 1년후 문호가 열렸을때 또 그만큼 세금보고하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감사함으로 기다릴께요.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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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4/2019 8:16:10 PM
제가 몇달후 사전접수때 재정보고서가 필요하면 엄마 세금보고 액수에서 모자른 액수만큼 해서 세금보고를 해서 내년도 재정보고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불체자 자격으로 자영업자 세금보고도 허락이 되는지요?
- 불체자 자격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허가’가 없으시다는 것이 문제되어, nazaria 님의 소득을 어머니 소득에 추가하실 수 없게 됩니다. 차후라도 노동허가가 있으신 경우에는 그 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재정보고서를 제출하면 다음에는 또 세금보고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요?
- 처음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인터뷰때까지 1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재정보증 면제는 초청자(nazaria님이 18세 미만 당시의 어머니의 세금보고) 및 nazaria님의 점수를 합쳐서 40점을 채우실 수도 있으니 계산을 한번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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