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생신분 생활비

지역New York 아이디m**esohyu****
조회2,806 공감0 작성일9/19/2022 9:04:11 P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월에 stem opt가 끝난후 학원을 등록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라 현재 LC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학생신분일때 한국에서 생활비와 학비를 받은 기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stem opt로 3년간 일을하며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제 학원 학비와 생활비로 쓸 예정이었는데요, 이런경우 한국에서 송금을안받는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학원다니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22 9:02:50 AM

스스로 마련한 생활비가 있으시다면 한국에서 송금을 받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22 2:06:35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했을경우, BANK STATEMENTS 와 opt 동안 일한 PAY-STUBS 를 인터뷰시 요구 할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