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취득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y**essica0****
조회1,704 공감0 작성일5/20/2022 2:27:3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영주권을 회사 스폰을 통해서 취득했습니다.(취업 영주권)


하지만 회사 financial 사정으로 layoff 될거같은데. 제가 어떤 준비를 해놔야할까요?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려면. 


한가지 더, 받고 한국에 잠깐 2-3주 나갔다 들어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올때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22 8:22:46 AM

회사의 lay-off 통보서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번이라도 봉급을 받으셨다면 pay-stub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퇴직후에도 영주권카드로의 출입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