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동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시민권자의 부모와 함께 초청을 받을 수 없고,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초청하시거나, 부모님을 초청하신 분이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21세의 시민권자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할 때 17세인 시민권자의 동생이 부모님의 동반 자녀로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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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동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시민권자의 부모와 함께 초청을 받을 수 없고,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초청하시거나, 부모님을 초청하신 분이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동반자녀로 받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후, 부모님이 동생분을 초청하시거나, 본인께서 시민권자 형제자매로 초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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