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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E-2비자가 혼인시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r**iksc******
조회1,030 공감0 작성일9/7/2021 7:14:08 PM
현재 본인은 시민권을 최근에 받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는 E-2비자인 상태입니다.
(여자친구 비자는 내년 4월 14일 만료)

만약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영주권을 받기까지 대충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Working Permit은 언제쯤 나올지,
여자친구가 이직하게 되면 E-2비자를 스폰해주는 회사로 변경을 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영주권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사이에 여자친구의 비자가 만료가 된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아직 잘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이 많은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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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21 9:06:11 AM

혼인영주권을 받으시기까지는 접수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노동허가(EAD)는 보통 접수 후 4개월 정도면 나오기도 합니다.  영주권 신청 후 비자가 만료되어도 체류는 여전히 합법이며, 노동허가를 내년 4월이전에 받으신다면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혼인관계시라면 E2 신분을 연장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21 4:36:04 PM

안녕하세요


(1) 대략 1년 정도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2) Working Permit 은 대략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E-2 스폰회사를 변경하시는 것은 본인 선택이지만, 확실하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받으실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3) 합법적인 신분이실때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시면,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셔도,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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