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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기간중 영주권 스폰

지역California 아이디d**l033****
조회1,177 공감0 작성일1/25/2021 5:59:52 PM

2020년도 8월에 4년제를 졸업하고 3년의 OPT 기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작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영주권 스폰을 진행하려는 중에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저한테 일정 금액 이상의 연봉을 줘야한다거나, 회사의 수익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까요? 이 외에 회사가 갖추어야하는 조건들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위 질문에

회사는 나에게 최소한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주는 것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수익 혹은 자산은 나의 봉급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485 접수 후 180일까지는 청원(petition)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라는 답변에대해 


회사가 나의 봉급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부터 '통상임금'을 받고있어하는건가요? 처음들어갔을때부터 그 금액을 받고 일을 했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이 나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petiton이 있으면 되는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그전에는 최저임금만 지켜진다면 봉급이 작아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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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21 9:03:42 AM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 부터 지불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부터 그 임금을 지불하고 있었다면,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21 12:58:2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나오기 전부터 일을하고 해당 임금을 받는다면, 스폰서의 능력과, 본인이 정말 해당 스폰서에서 일하것임을 입증하실수 있으므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1 9:51:22 AM

영주권 받으면, 얼마 주겠다고 하면서 서류 진행 하지만,   

영주권 전이라도 가능하면, 같은 임금 받는 게 좋습니다.   

너무 여기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처에서 변호사 만나 자세히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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