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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들 덕분에 드디어 오늘 I-485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걱정을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4,045 공감0 작성일7/31/2020 12:43:59 AM

저는 숙력직 3순위로 우선일자는 2017년 12월입니다. 


I-485 접수일은 2020년 7월 30일 입니다. 


*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변호사님들의 현답 부탁드립니다. 


1. 8월부터 이민국이 대거 휴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핑거와 인터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E-2를 갱신하면서 지난 11월에 핑거프리트를 했습니다. 이경우 면제가 될 수 있는지요?


1.  제가 영어가 능숙하지는 못합니다. 이 경우 통역을 통해서 인터뷰를 봐도 될까요?

      직책은 홀 매니져입니다.  가게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항상 쓰는 거라 손님들과 문제는 없지만 이민이라는 분야는 새로운 용어 등이 있어서 어떨지 몰라서 입니다. 


1. 인터뷰 기출문제를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1. 영주권을 받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스폰서 가게에서 일하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런지요?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답답하다보니 모든게 걱정이고 모든게 궁금해서 변호사님들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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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31/2020 7:08:32 AM

취업이민 인터뷰는 정말 철저하게 잘 준비 해야 합니다.  가끔은 잘 통과 하기도 하지만,  쉽게 생각 하다가 종종 거절되는데, 그 거절 사유 들을 모아 보면,  대부분이, 당신이 인터뷰 할 때 이런 말을 했는데 ... 라고 하면서 그 조금 잘못한 대답이 결국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어,  이때 까지의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직책과 자기의 경력, 어떻게 이 직장을 알게 되었는지, 그동안의 합법 체류 문제, 한국 경력을 사용 했다면, 한국에서 미국 입국 비자 신청 때 신청서 폼 DS-160 에 적어 냈던 직장 경력과 맞아 떨어지는지.... 등등   


이 모든 것은, 꼭 현재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잘 대책을 세우고 인터뷰에 가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만이 그 케이스를 진행 해 왔고, 모든 접수 서류와 참고 서류를 다 가지고 있고, 케이스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인터뷰 준비를 시켜 줄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절대로 인터뷰를 쉽게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끔 보면, 사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보는데,  만인이 공유 하는 인터넷 보다는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사적으로 상담하기를 권 합니다.   


요즘에는, 영주권 인터뷰 때는 물론 서류에 허위 여부를 체크하지만, 영주권 받고 난후 시민권 시험 볼 때, 또 한번 영주권 어떻게 받았는지, 혹시 허위 경력 증명서 사용하여 받은 것은 아닌지, 영주권 받고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얼마나 오래 일 했는지, 거기서 일 그만두고 그다음 직업이 비슷한 것 이었는지 등등을....   그동안의 세금 보고서 제출하라고 하면서 확인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에게, 따로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의 부모님 한국에서 무슨 일 하셨니 ?  그리고 미국에서는 무슨 일 하셨니 ?   슬쩍 허위 여부를 체크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 하려고 하면서 영주권 신청 한 것인지, 아니면 영주권만 만들고 일 할 생각은 거의 없었는지... 등을 살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준비와 조심 사항에 대해, 전화기에서, 한글로 "신중식 변호사"  라고 검색어 치면, 웹 나오는데  한번 읽어 보세요.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20 7:47:12 AM

1. 이민국의 대거 휴가 계획은 연기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핑거와 인터뷰까지는 평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1. 면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면제 결정은 이민국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기다려 보셔야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1. 인터뷰시 통역은 가능합니다. 


1. 인터뷰에서 검색해 보시면 기출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주로, 경력, 자격요건에 관련된 것이고, 신분유지 등 영주권 신청 자격요건에 관련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 제공한 모든 정보가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가 문을 닫아 일을 못하게 된다면, 사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으니 정당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20 9:51:43 AM

안녕하세요


1) 코로나로 인하여서 평상시보다 많이 지연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 최근에 하신 경우라면, 면제가 되실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3)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라면, 영어를 할줄 모르는경우에는 의심스럽게 볼수 있으므로, 통역보다는 스스로 하시는게 조금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시민권 인터뷰라면, 면제 조건에 해당이 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4) 영주권 인터뷰 준비를 담당 변호사님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시민권 인터뷰는 기출문제를 공부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5) 해당 스폰서 업체에 1년이상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m2kn**** 님 답변 답변일 7/31/2020 7:44:31 AM
1. 보통 넉넉잡고 6~12개월 봅니다. 그러나 이민국 일은 예수님도 모릅니다.
2. 요즘 다시 핑거 스케줄 잡히는 추세입니다.
3. 통역 사용 가능합니다.
4. 기출문제는 보통 485 질문사항 달달 외워 가시면 100점 입니다.
- 그러나 학생이면 학교자료 준비, 직장인이면 직장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5. 보통 최소 6개월 근무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를 서류로 증명가능하면 문제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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