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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시..

지역Oregon 아이디y**ga4****
조회4,319 공감1 작성일7/8/2020 11:16:02 AM

딸이 미 영주권자로 한국에 있는데 체류 기간이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미국에 입국이 늦어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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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20 11:43:05 AM

안녕하세요


우선, 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권자 신분으로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체류후 미국 재입국 시에는, 미국내 영주의사와 해외 장기체류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서 준비해 두신다면, 큰 문제 없이 입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20 12:21:02 PM

영주권자인 경우에 출국 후에 6개월이 넘어서 입국할 경우에 입국시에 심사가 좀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영주권자가 출국 후 1년 안에 입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입국이 늦어졌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20 11:52:31 AM

6개월 넘으면 입국때 가끔 귀찮게 해외 장기 체류 이유를 물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1년 되기 전에는 입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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