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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 초청 영주권

지역Virginia 아이디p**eolog****
조회4,812 공감0 작성일6/1/2020 9:04:49 PM

안녕하세요?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인 아들이

부모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살고 있구요. 먼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미국에서 아들이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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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20 7:25:36 AM

물론 가능합니다. 기일은 약 1년  전후입니다.

주의 할것이 몇가지 있으니,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인도 하는대로 따라 가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20 8:27:14 A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신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대략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에서 장기체류의사를 밝히거나 이민의사를 밝히는 경우, 입국거부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20 8:27:2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후 시민권자인 아드님이 부모님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입국 후 90일 이후에 이민청원서 (I-130)와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접수해야 하며, 차후에 영주권 인터뷰 시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족초청 이민이라고 해도 최종적으로 영주권 발급까지 어느 정도 걸린다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총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 시간이 소요되어도 최종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시려면 그외에도 여러가지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p**eolog**** 님 답변 답변일 6/3/2020 7:24:56 PM
귀한 정보 주신 네 분의 변호사님께 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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