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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와주세요..(최경규,신중식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3,362 공감0 작성일5/23/2020 8:48:48 PM

여기에 여러번 올렸던 사람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잘한다고 소문난 변호사님과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문제점 들이 많아서 여기에 내용을 다 적으면 저를 아시는 분이 있을것 같아서 간접적으로만 여쭈어 보곤 했습니다. 


오늘은 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 E-2갱신을 먼저 한 후에 I-485를 넣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E-2배우자에게 새롭게 지문 날인이 있는 것과 E-2 본인은 급행으로 해서 E-2갱신 서류가 나왔으나 정작 영주권을 넣어야 하는 저는 3개월 후에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게 2월 13일 이였습니다. 전 사무실에 공적부조 전까지 넣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2월 24일 부터 필수인데 괜찮냐고 까지 물었습니다. 


1. 2월에 급하게 신체검사 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송된 서류를 리턴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공적부조 서류를 안넣어서요. 

       그렇다면 왜 제가 물었을때 저한테 준비하라고 말을 안했던 건가요?

       저도 아는 내용을 변호사님은 왜 넘기신건가요? 


 ---->전 변호사님께서 아시고 혹시 보정서류가 나오면 한꺼번에 다 보정하려는 의도인가 생각했습니다. 


1. 3월에 공적 서류를 다 준비해서 3월 11일에 다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계속 미루다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집에서 일을 해서 늦는 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4월 1일에 서류를 접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전 이때도 설마 설마 했습니다. 미국내 접수는 후퇴해서 제가 넣을 수 있는 날짜가 아닌데 넣는다고 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월 마지막 주에 서류가 리턴되었다면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천연덕 스럽게 제출 날짜가 아니여서 리턴이 되었답니다. 

       


이 변호사님이 정상인가요? 아니면 일하는 사무장이 문제인가요?


너무 길었습니다. 질의 사항은 다음입니다. 


1. 신체검사를 2월에 16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사등의 날짜는 2월 16일 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날짜를 바꿔 오라고 해서 검사 날짜는 그대로 이며 의사선생님 기입 날짜만 3월 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경우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의사선생님의 기입 날짜만 다시 바꾸면 될까요?


1. 저를 스폰 해주는 가게가 팔렸습니다. 그러나 인수 하신 분께서 스폰을 유지 하신다고 하셔서 그분에게 받기로 하고 고용 확인서까지 받았는데  변호사님은 기존의 스폰서에게 받는게 더 좋다고 합니다. 


기존의 스폰분은 동일한 법인명의 가지고 새롭게 가게 오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계약 단계고 공사까지 하면 7개월 정도 더 소요 된다고 하십니다. 

가게가 운영되고 월급이 지급되는 단계여야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으로도 가능한가요?


제가 기다렸다가 기존 스폰서 분께 하는게 나을까요?아니면 인수하신 분께 그냥 할까요?


1. 제가 어느 글에서 새로운 스폰을 찾기 힘들때 본인이 가게를 차려서 스폰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인지요? 현재는 남편이 E-2 주체이고 제가 배우자 입니다. 


혹시 제 이름으로 가게를 하나 더 차리면서 스폰을 받을 수 있나요?


2017년에 오바마 대통령 마지막에 행정명령으로 규정이 변경되어서 


I-140만 받으면 스폰이 변경되도 된다는 기사를 읽었고 변호사님도 맞다고 하셨는데 정말 맞는지 확인 받고 싶어서요. 


저의 우선권 날짜는 2017년 12월입니다. 


6월 승인일이 2017년 11월 이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초조하네요.


답변 꼭 꼭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20 9:59:59 AM

1. 건강검진은 접수 전 60일 이내에 실시(서명)된 것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기존의 고용주로부터 하시더라도, 그 법인이 계속 유지되고 또한 이전한 사업장의 위치가 통상의 출, 퇴근 거리내에 있으며, 팔린 기간동안 그 고용주의 지불능력(ability to pay)이 충분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신 분의 가게에서 동일한 일을 계속 하신다고 가정하면, 기존의 가게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존의 140을 사용하실 수 있고 별도로 LC를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본인 소유의 업체로 스스로 스폰할 수 있는 경우는, 고용창출 투자 비자 EB-5, 고용주가 없어도 되는 EB-1(Extraordinary ability), EB-2(NIW), 교회 운영으로 가능한 EB-4(Special Immigrant, 목사님) 등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비이민비자 역시 E1, E2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스로가 고용주가 되어 영주권을 스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주 변경은, 140이 접수 혹은 승인된 상태에서, 485가 접수된 후 180일 지나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으신 경우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20 5:01:52 PM

문제가 안 될 케이스이었는데, 일이 엉뚱하게 되었군요.  2월 24일 시작한 공적부조 와,  3월 1일 부터 영주권 문호 후퇴한것 2 가지를 모두 놓쳤네요. 


1. 신체 검사는  의사 사인 날자로 부터 60일 이내에 접수 되어야 합니다.  담당의사가 사인만 다시해서 재

작성 해주면 되기도 합니다.

   

1. 가게 팔린 문제는, 원칙은, 매매 계약서에 영주권 문제도 이어받을수 있는 조항이 모두 들어가 있으면서 새 사업체 주인이 해주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원래 고용주가 단기간내에 새 사업체주인이 되어 계속 이어서 고용주 스폰서 해주는게,  가능 하기도 하지만,  이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1. 본인이 가게를  차려서 이어가는 것은, 485 신청 당시 원래 스폰서가 주인이어야 하고, 485 접수후 180일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하신분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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