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시 초청인의 여권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만기된 여권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영주권자 남편통해서 영주권 접수 할려고 하는데
남편의 여권이 2014년에 만기가 됬어요. 저는 괜찮구요
만기된 여권 으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한국들어갈 일이 없어서
갱신 안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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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시 초청인의 여권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만기된 여권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만기된 여권으로 신청을 하실수는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서 미리 갱신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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