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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k 조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g**kiu20****
조회1,879 공감0 작성일1/22/2020 5:13:13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45k조항으로 perm 접수후 i-140까지 승인이 된다면 그 후(i-485)접수는 한국으로 귀국후 진행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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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20 7:14:09 AM

질문의 요지가 245k 조항의 혜택을 한국에서도 (비자 신청을 하면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면, 그 해답은 아니오입니다.  245k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전제 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또한,
한국에 가시게 되면, 245k와 상관없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문제가 별도로 계산되어 입국제한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질문의 요지가 245k 조항으로 미국에서도 140까지 진행한 후, 한국에 가서도 신분조정,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면 그 해답은 아니오입니다한국에 가시게 되면 비자 절차(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셔야 하며, 영주권
신청 절차를 이용하여 진행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20 8:53:32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245k 조항의 경우, 미국내에서만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0 7:53:46 AM

245k 로 펌 진행 한다는 절차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펌과 법률 245k 조항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 입니다. 


140 승인후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진행 하는 방법을 Form I-485  진행 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 하는  방법은, 미국내 인터뷰 하는  I-485 진행 관련 법률인 245k 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입니다.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영주권 진행 시작 할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께서 작전을 잘 구상하여, 진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 해줍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 변호사가 할 일까지 걱정하시지 말고,  빨리 시작하는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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