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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부모의 성인미혼자녀의 영주권 신청시 워킹퍼밋..

지역New Jersey 아이디t**st330****
조회1,391 공감0 작성일1/20/2020 2:12:4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부모의 성인미혼 자녀가 (21세이상) 영주권 신청을 했을 경우, I-130이 승인 되어도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려야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는 분이 2015년도에 시민권자 부모님 밑으로 영주권신청에 들어갔고(성인 미혼 자녀 카테고리) 현재 문호가 아직 개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EAD카드를 가지고 계시고 (F1 이나 H1B비자 아님)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I-485를 신청할때 비로소 I-765도 신청이 가능하고, 따라서 I-130승인 이후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리려면 약 5~6년은 기다려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워킹퍼밋을 신청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과 상관없이 다른 루트로 워킹퍼밋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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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20 5:44:04 PM

일반적으로 I-485가 접수되어야 노동허가가 가능하므로, 우선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는 노동허가를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DACA 수혜자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DA(Deferred Action) 수혜자도 가능하며, 노동허가가 따르는 비이민비자를 포함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가능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20 10:06:2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원칙적으로 I-130의 우선순위가 도래하여야 I-485 진행이 가능하고 work permit (EAD)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I-485를 위한 우선순위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EAD만 먼저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I-485를 위한 우선순위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EAD를 가지고 있다면 비이민비자의 배우자 (예를 들어 E-2나 L-1의 배우자같은)로서 EAD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직 우선순위가 도래하려면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I-130을 가지고 EAD를 받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20 10:26:55 AM

안녕하세요


이전의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비자나 DACA 의 경우, I-485 신청시 I-765 신청 전에도, 워크퍼밋이 있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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