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년 영주권 / 시민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h**une01****
조회2,687 공감0 작성일1/15/2020 9:39:14 AM

시민권자 배우자 2년 임시 영주권을 받고 올해 8월전에 리뉴를 해야 하는데 5월정도에 10년짜리 영주권이 신청이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1. 접수를 90일전 첫번째 날짜로 접수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2. 요즘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3년 후인지? 아니면 혼인신고 후 3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4. 번외로 자녀가 태어나면 유리한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0 5:37:56 PM

안녕하세요


1) 90일이내시기만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대략 1년정도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3) 영주권 취득후 3년입니다.

4)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유리하게 작용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0 7:33:58 AM

1. 90일 안에만 되니까, 괜찮습니다.

2.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10개월  전후 

3. 영주권 approve 날자 부터

4.  큰 차이 없읍니다. 게속 결혼중 이라는 점에 좀 유리할 뿐 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