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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ax****
조회3,359 공감0 작성일1/7/2020 8:06:4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2019년 2월에 갱신신청했습니다. 지문찍을때 영주권이 2020년 2월까지 1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갱신에 대한 승인이 나지않았는데...


만약 제가 지금 한국을 방문하게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이 발급되면 우편으로 미국주소에 저의 영주권을 받아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방문중에 미국에서 친구가 영주권을 한국으로 보내서 제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은후..나중에 미국에 들어올때에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영주권이 만료된후에 한국에서 머무르다가 새로갱신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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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20 9:24:47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입국하실때 유효한 새롭게 갱신된 영주권 카드를 지참하시고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만약에 혹시 영주권 카드를 장기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서 나가시면 1년간 유효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20 3:21:01 PM

문제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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