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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AR-11

지역California 아이디a**laG****
조회1,446 공감0 작성일1/3/2020 3:32:14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얼마전까지 캘리포니아 부모님 댁에 거주하다 텍사스로 넘어와 커리어트레이닝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텍사스로 이주한게 아니고 full-time student로 공부하러 간거기 때문에 AR-11 파일링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파일링 할 필요가 없나요?   만약에 AR-11을 제출해야 한다면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다 텍사스로 바꿔야 하나요?  AR-11제출만이 필수라면 제 공식 permanent address는 캘리 주소가 가능한가요?  같은학교 미국애들 보면 텍사스 전산상 "out-of-state student"던데 영주권자도 그런 status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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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20 8:38:50 AM

이민국에서 주소변경시 우편주소지(mailing address), 실제
거주지(physical address)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있으므로 주소가 문제될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차후 시민권 신청시 체류 증명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변경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차량 등록 등은 체류지 주 법에 따라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20 2:12:37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본인께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곳으로 주소이전 신고를 하셔야 되지만, 이민국에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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