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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역이민

지역Illinois 아이디s**j****
조회4,847 공감0 작성일1/16/2022 12:08:35 PM

집사람과 저는 은퇴하여 Social Security benefit 을 받으며 살고있는데 역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한국에 귀국후에도 현재 받고있는 소셜 베네핏을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수 있나요 ?

2.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귀국후에도 매년 택스보고를 해야 하나요 ?

3. 한국 정부에서 받을수있는 베네핏이 무엇이 있나요 ? 저는 42세까지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며 세금도 열심히 냈습니다.

4. 필리핀에 소셜 베네핏을 신청해야 한다는데 어떤 경로로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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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o**e**** 님 답변 답변일 1/16/2022 7:52:06 PM
연금 협정이 체결 되어 해외에서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세금보고와 FBAR를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회계사들에게 부탁을 해도 되는데 가격은 손품 팔아야 됩니다
저렴한 건강보험이 최고의 베네핏이죠. 국민연금을 붓지 않았다면 받을 거 없고, 65세 이상인가 노인 기초수급비인가 뭔가 월 30만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후부터 이중국적이 인정되니까 그거 받을 수 있을 겁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1/27/2022 10:01:07 PM
다른분이 답변으로 말씀하신 노인기초수급비 30만원은 모든사람에게 주는것이 아니고 미국의 SSI처럼 65세이상의 저소득층 대상자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FBAR은 1년중에 계좌에 있던 잔고가 단하루라도 $1만불 이상이 넘어야만 보고대상입니다.
s**j**** 님 답변 답변일 1/28/2022 4:49:17 PM
소중한 답변 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s**gyoo**** 님 혹시 저소득층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수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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