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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재판 case closed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eshy77****
조회3,715 공감0 작성일5/7/2022 11:23:37 PM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년전 추장재판에 회부되었다가 최근에 DHS에 출두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오피서로 부터 저의 추방 케이스가 closed 되었다고 들었고 확인해 보니 재판일정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질문1 - (워크퍼밋 신청)

제가 알아보니, 추방 케이스가 closed 가 되면 워크퍼밋을 신청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신청이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질문2 - (closed 된 케이스를 terminated)

추방 케이스가 terminated 되면,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방재판이 closed 된 케이스를 terminate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과 형제는 시민권 소유자 이며, 저는 10년간 미국에 체류 중 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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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22 8:40:06 AM

1. 추방절차가 '중단'(administrative closure)되면, 노동허가를 받고 계셨던 경우라면 계속하여 노동허가를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되는 신청 (예, asylum)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2. 중단(closed)된 케이스를 종결(terminated)하시려면, 추방재판을 재개(re-open)하여 종결을 신청하여 이민판사의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22 9:17:58 AM

Closed  되었으면, work permit 허락 안해 줍니다. 

노동카드 함께 신청할수 있는 다른 신청서가 접수 되어 야만 가능 합니다. 


terminated  되어도 합법 신분 못 얻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 즉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영주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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