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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visa로 STEM OPT 기간 중 한국에서 재택근무

지역Maryland 아이디m**wuw****
조회3,252 공감0 작성일9/4/2020 6:36:04 AM

현재 STEM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때문에 2월부터 현재까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사정이 생겨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들어가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학교에다 문의 했을땐 현재 이 문제에 대한 restriction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거라고 합니다. 가게 된다면 6개월 이상 있을 계획입니다. 현재 저의 f-1비자는 2017년에 만료된 상황이라 미국으로 재입국을 하려면 OPT로 f-1비자를 받아야하고 이건 쉽지 않다는 것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다면 최대한 한국에서 머물며 일을 하고 아마 그쯤에는 저의 stem opt가 끝나서 미국에 무조건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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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20 8:45:53 AM

OPT로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우는, 고용주가(동의하고) 해외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거나, 해외에서의 업무진행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계속되고 있다면 재입국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20 9:20:48 AM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자택근무는 가능하지만, OPT 기간을 넘으시면 안될듯 사료되며, 미국 재입국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0 9:24:42 AM

안 됩니다. 


OPT  학생 신분으로 해외 재택 근무 하려면, 

미리 OPT 근무 해외에서 하는 것으로 OPT 허락 받았어야 하고,

그것도 미국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나라 해외 지사에서 일하는  경우만 됩니다. 


혹시 나중에 영주권 생각 있으시면, 잘 결정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m**wuw**** 님 답변 답변일 9/5/2020 11:02:18 AM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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