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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sta무비자 입국금지된 케이스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hatte****
조회3,688 공감0 작성일6/20/2016 7:46:57 PM
안녕하세요..남자조카가 이번에 저희집에 여행차 다녀가려다
Lax공항에서 2차심사로 넘겨져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한국을로 돌려보냈습니다..ㅠㅠ
이번엔 90일 지내보고 다음에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신청허려했던것인데 너무 속상하네요
서른갓넘었고 싱글이라 불법으로 일하거나 눌러앉을것같다는 아유에서요..이럴때 첫번째로 스폰서가있을때 취업비자를 신청할때 불이익이 될까요?
두번째로 이민국에서 대화내용이 적힌 latter를 받아왔는
웨이브나 입금금지철회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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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6 7:57:21 PM
요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속이 무척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돌려 보내 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인터뷰/심문 때 조카 분이 어떤 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법을 어긴 상황은 아니니 미래에 합법적으로 비자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대화 내용 (및 여권에 기재한 내용)을 보면 웨이버 가능 등 판단이 쉬워 질 것으로 보이니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6 10:55:34 P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국시 입국심사로 인하여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셨다면, 별도의 재입국금지나 기타 제한명령이 없다면, 비자 신청시 큰 문제는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입국심사 거절시, 정확한 해당 사유와 당시 받으신 명령서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6 9:25:19 PM
입국신청자체를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철회하고 (Withdrawal of Admission)돌아갔는지,아니면 해당 입국금지법조항에근거 강제출국(Expedited Removal)을 했는지 먼저 알아보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입국법위반으로 강제출국으로 되돌려보내질경우 (Expedited Removal) 5년입국금지조항에 해당될수있어 5년이내에 재입국시 사전허가를 받아야하고 또한 해당되는 입국금지조항자체에 대한 면제를 추가로 받아야 할수도 있으니 여권에 명시된 조항및 입국심사관에게 받은 Record of Sworn Statement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을 살펴보시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권합니다. Expedited Removal이 아니고 입국신청자체를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질문자가 철회할수 있도록하고 Withdrawal of Admission 으로 돌아간 상황이라면 위의 웨이버가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lovechatter님 질문답변드립니다.

입국이 거절된기록이 있으므로 다시 무비자(ESTA)입국은 허용되지않고 심사관이 이야기한대로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만일 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신청을 철회하고 돌아간것이라면 입국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데는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방문비자신청시에는 방문의도 및 목적등의 심사가 이번 거절사유와 관련해 까다로울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추방이라는 단어는 입국이 허용된 상태에서 체류하다 강제출국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입국자체가 이루어지지않고 되돌려보내지는경우 추방이라는 단어는 적합한용어가 아닙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l**echatte**** 님 답변 답변일 6/22/2016 10:43:32 PM
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추방당할일은 전혀없습니다..단지 두달을 지낼건데 여행비용이 얼마냐는질문에 조금이라 답변한것에대해 2차에 넘겨져 돈이 다 떨어지면 부모님이 보낸다하니 일할사람이라 판단되어져 보냈고 다음에 비자를 받으면 언제든지 다시올수있다고 했답니다..단지 이민국직원의 판단에의해 보내진거면 다시 무비자로 들어올수있나요? 두번째 취업비자나 방문비자 신청시 원할하게 들어올수있는건가요?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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