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20일 발표된 오바마 이민행정명령가운데 자녀가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면 불법체류신분부모가 DAPA 라고하는 프로그램으로 워킹퍼밋을 받을수가 있었는데 이미보도된 바와같이 오바마이민행정명령은 연방법원및제5순회항소법원에의해 시행이 보류되어있는 상황이고 최종판결은 내년여름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us entry, exit 5년간 documents 발급 요청받았는데요...(급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