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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 부모 워킹퍼밋..

지역California 아이디p**shoo****
조회1,871 공감0 작성일11/26/2015 11:43:30 PM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가 워킹퍼밋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말인가요?

시민권자 자녀의 불체자 부모일때는 영주권 신청이라는 글을 보았는데,

위와같은 내용은 본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어쭈어봅니다.

제 아이는 5살이고, 저는 현재 유학생 신분입니다.

워킹퍼밋만 신청할수 있고, 영주권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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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7/2015 4:05:06 PM
잘못된정보입니다. 현재유학생신분으로 워킹퍼밋 받을수있는것은 제한된 캠퍼스내 취업, 또는 CPT 나 OPT 등의 현장실습관련취업등이고 5살된 시민권자녀를통해 워킹퍼밋 가능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녀가 21세가되면 부모님 이민초청할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20일 발표된 오바마 이민행정명령가운데 자녀가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면 불법체류신분부모가 DAPA 라고하는 프로그램으로 워킹퍼밋을 받을수가 있었는데 이미보도된 바와같이 오바마이민행정명령은 연방법원및제5순회항소법원에의해 시행이 보류되어있는 상황이고 최종판결은 내년여름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5 8:03:37 PM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발표된 오바마 정부의 DAPA 를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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