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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기간

지역Georgia 아이디s**sa200****
조회2,284 공감1 작성일10/28/2019 7:15:00 PM
저희 어머님(83세)께서 2013년도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후 미국에 정식 체류기간인 6개월이 지나고 연장을 못하고 4개월을 불법체류를 하게되었으며,
그 이후에 한국으로 자진출국 하셨습니다.
6년 지난 2019년11월에 미국에 오실 예정이신데,4개월의 불법체류기간이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은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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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9/2019 6:44:19 AM
원래 룰은, 하루라도 불법 체류하면, 가지고 있는 관광 비자가 무효되며, 대사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룰을 적용 하는 사례가 20 명에 하나 정도 이었읍니다. 거의 다 문제 없이 다시 입국 하였다는 말 입니다. 물론 아주 가끔 공항에서 무효가 되었으니, 다시 받아 오라고 하면서 입국 거절한 사례도 있었읍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9 7:42:50 AM
불법체류 기간이 있으시고 이것을 사실대로 적시하신다면 무비자로 입국이 불가능하고,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것을 적시하지 않으시고 무비자로 들어오시는 경우, 적발되어 공항에서 되돌아 가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9 8:14:18 PM
안녕하세요

4개월의 불법체류가 있으셨으므로, 당시 관광비자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무비자가아니라,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6개월 이 넘지 않으셨으므로,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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