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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밀입국 부모 초청

지역Maryland 아이디B**mo****
조회2,864 공감0 작성일1/19/2021 2:33:45 PM
남편은 1999년 가을에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 했으면 저는 그해 겨울에 캐나다를 통해서 밀입국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둘을 낳아 큰 아이가 이번에 만 21살이 되어 부모 초청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밀입국 부모인 저는 안되는 건지요?
245 조항에 해당 되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은것 같아 이곳에 여쭤봅니다.
관광 비자로 왔던 남편은 되고 저는 안되나요?

한가지가 더 여쭤봅니다.
245 조항에 해당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45 조항 당시 미국에 있었지만 영주권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갈 마음이었어요.
어찌 하다 보니 있게되어 2003년5월에 영주권 수속을 하기위해 스폰서를 두고(세탁소) 현재 영주권 인터뷰 전 단계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호사 비용도 7500불이나 내고 법이 풀리면 (245조항같은) 사면안이 나오면 바로 인터뷰할수있다고 해서요..ㅠㅠ
시간이 흘러 아이가 21살이 되니 초청이 더 빠를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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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1 5:48:07 PM

밀입국하셨더라도 245i 조항에 해당되신다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45i 조항에 해당되시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만일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남편께서 먼저 영주권을 받으신 후, 남편을 통하여 웨이버(waiver)를 받으신 후에,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재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p.s. 245i 혜택을 보시기 위해서는 늦어도 2001년 4월 30일까지 노동인증(LC) 혹은 청원(petition)이 노동부 혹은 이민국에 '접수'되었어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1 7:55:5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관광비자로 오신 남편분 역시 1999년에 입국하시고 그 이후에 관광비자 신분이 만료된 후 계속 불체인 상태라면 질문자 님과 다르지 않게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대상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국시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신분을 계속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다만 밀입국을 한 경우에는 애초부터 합법적인 신분이 없었으므로 입국시점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2. 시민권자인 자녀분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신청 I-601A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종종 오해가 발생하는 대목인데, I-601A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분들만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인 I-601A의 기본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아, 부모초청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21 3:03:12 AM

안녕하세요


245i 조항헤 해당 하시려면, 2001년 4월 30일 이전까지 노동허가 신청이나 이민 신청이 접수되셨어야 하므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uire**** 님 답변 답변일 1/22/2021 3:22:50 AM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최소한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에게는 245(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14일 이후부터 2001년 4월 30일사이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음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질문 내용을 볼때 해당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2001년 4월 30일이전에 영주권신청을 위한 절차, 예컨대 승인가능한 비자청원서(I-130, I-140, I-360, I-526)을 이민국에, 또는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 - ETA 750)를 노동부에 접수시켰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미국내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든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이 245(i)조항에 의해 불법체류나 불법노동 및 밀입국을 용서받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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