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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PT 관련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d**9572****
조회2,222 공감0 작성일5/10/2023 5:55:24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공부중인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CPT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야 해서, 2020년 가을 학기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가야해서 한국에 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SEVIS ID가 만료가 되었고, 전역 후 2022년 12월, 다시 SEVIS ID를 새로 받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2023년 봄학기)를 마치고 인턴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CPT를 신청했는데, 학교에서 복학한 지 한 학기밖에 되지 않아 CPT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찾아 보니 SEVIS ID를 받고 최소 1년 (full time 2 학기)을 보내야 CPT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Internship을 Unpaid 로 하면 CPT 승인을 안받고 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도 Paid가 됐든 Unpaid가 됐든 CPT 승인을 받으라고 추천해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Unpaid Internship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놓았습니다.

(https://www.dol.gov/agencies/whd/fact-sheets/71-flsa-internships)


제가 인턴을 하려고 했던 회사에 Unpaid로 인턴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본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노동부에서 제시한 Unpaid Internship 기준을 맞춰준다고 한다면, 추후 H1B나 영주권 진행 시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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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23 9:40:49 AM

노동부에서 제시한 unpaid internship 기준을 맞추어 '노동'(employment)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CPT가 필요없게 되고 추후 H1B,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23 10:24:40 AM

쟁점이 되는 부분은 노동국에서 제시한 기준이나 unauthorized employment가 아닙니다. 이민국 규정상 CPT가 필요한 경우는 employment position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paid/unpaid internship까지 포함이 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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