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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버스테이 EDD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rkqt****
조회2,118 공감0 작성일4/12/2020 2:10:57 PM
안녕하세요. 제가 상황이 다른 보통 분들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현재 추방유예 신분을 받고 있다가 이민국이 문을 닫아버려서 프로세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 DACA는 아니고 Military DA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엔 학생비자였고 불체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군대 때문에 신분이 사라졌고 아직도 군입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한국도 못가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벌써 4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핑거프린트 끝내고 서류 몇개 제출하려는 찰나 코로나로 이민국이 문을 닫으며 멈춘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송을 이겼고 제 이름이 plaintiff에 올라가 있어서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어 추방유예 신분과 워크퍼밋을 금방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번 달 코로나로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을 때, 일하던 곳 사장님, CPA로부터 실업수당을 신청하라는 말에 EDD를 신청하였습니다. 워크퍼밋이 있는 상태로 3년, 그 외 2년은 신분 없이 제 소셜넘버로 세금을 내고 살아왔고, 세금 낸 사람은 EDD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신청하는 중간중간, 신분관련한 질문엔 거짓없이 모두 No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정확히 4일 후 어카운트가 만들어지고 certify benefit을 하였습니다.

그 후 유투브나 인터넷에서 제가 EDD를 받을 자격이 안될 수도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전 Available for work 가 신분이야기인줄 몰랐습니다..) 전 당연히 신청과정 중 일할 수 있는 신분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No라고 대답했기때문에 승인이 안될 줄 알았는데, 데빗카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실업당시에 너무 막막하고 걱정되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EDD를 신청하였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이민국이라도 다시 오픈하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선 눈앞이 깜깜합니다..

EDD는 전화는 불통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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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20 8:02:2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 되시는 부분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EDD 실업수당신청시 사실대로 다 기입하여 당연히 승인이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승인이 되었다는 점 때문에 혹시 실업수당 신청시 허위답변을 했다고 간주될 까 우려가 되시는 것이라면 본인이 work available 하지 않다고 no라고 사실대로 답변했기 때문에 허위답변은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답변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의 application form의 카피본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2) Debit카드가 왔어도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 부정사용을 위해 EDD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할 이민국 field office또는 service center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민국은 in person (대면업무)만 5/3까지 일시 중단 한 것이지 모든 서류접수 및 승인발부 업무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이민국 office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본인의 업무가 진행가능한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장하며 해당 오피스에서 서류업무가 가능하다면 이에 따라 추진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20 8:09:48 AM

노동허가만 받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민국이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고 서류는 여전히 접수하고 있으니, 추방유예(DA)를 신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문을 찍지는 않고 있지만, 과거의 지문을 이용하여 노동허가를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20 8:25:50 AM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우선 빨리 추방 유예 마지막 필요 서류 제출하면서, 노동카드를 신청 하세요.  이민국 내부는 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읍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좀 기다렸다가, 노동카드 나오면, 그때 부터 EDD 사용 하는 것으로 계획 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규정이 많이 느슨해지고 있으니, 좀 기다리면서, 규정 을 게속 체크해 보는 것으로 일단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20 10:01:10 AM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추방유예 갱신 신청을 접수하셔서 노동허가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노동허가를 받게 되시면,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관련 걱정에 대하여서는 느슨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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