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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수국적자 아들 출입국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djki****
조회2,579 공감0 작성일7/16/2020 11:02:30 PM

안녕하세요.

복수국적자인 중학생 아들 출입국에 관련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중학생 아들이 한국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자로 미국과 한국에서 지내다가 작년에 미국여권으로 미국에 들어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업상 올해 7월 말에 한국에 한 달정도 들렸다가 홍콩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여권이 만료가 되어 여권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관공서가 문을 닫아 여권신청을 받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5월 중순에 우체국에서 여권신청을 받는다고 하여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언제 여권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US Department of State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더니 life or death 상황 아니라면 무조건 기다리고 있으라고만 하네요.


저의 질문은 저의 가족이 7월말로 출국을 해야하는데 아들이 미국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였다가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홍콩으로 이주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아들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홍콩을 다니는데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들은 작년 5월쯤에 총영사관을 통해서 국적상실신고도 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7-8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총영사관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여권을 미국에 있는 가족이 받아서 메일을 통해 한국이나 홍콩 주소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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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20 7:13:32 AM

아드님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셨고 그것이 승인되었다면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아직 국적상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추후 미국 여권을 가족이 받으시고 보내 주실 수 있는데, 일반 여권과 여권 카드 두가지를 주문하여 하나만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이 분실에 대비하여 안전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20 10:56:19 AM

안녕하세요


국적상실 신고를 하셨다면,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안되지만, 아직 수속중이라면, 문제가 생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미국 여권을 미국에 있는 가족이 받아서 메일을 통해서 해외 주소로 배송하는 방법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7/17/2020 9:42:32 AM
위의 전문가님께서 "나중에 일반여권과 여권카드 두가지를 주문하여 하나만 우편으로 보내시는것이 안전합니다." 하셨는데
이것은 안전과는 무관한것이 여권카드(Plastic Card)는 일반여권과 여권번호가 다르게 발급될뿐만 아니라 여권카드의 사용용도는
오직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육로로 통과하실때만 사용하실수 있는것입니다. 참고하시기를...
d**iddjki**** 님 답변 답변일 7/18/2020 2:05:29 PM
두 분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e**** 님 답변 답변일 7/18/2020 6:34:20 PM
미국 여권으로 들어왔는데 한국 여권으로 나간다는 얘기네요?
한국 여권으로는 두 번 다시 못 들어오고, 미국 여권 다시 받아서 들어와도 문제 생길 겁니다. 최소한 조사는 받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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