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류미비자 아파트 렌트시 소셜넘버

지역California 아이디k**jjtl****
조회2,226 공감0 작성일5/21/2020 10:46:33 AM

안녕하세요.


소셜넘버를 가지고있는 서류미비자입니다.

이사를 가야해서 알아보고있는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렌트하기위해 소셜넘버가

필요하다고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소셜넘버를 아파트 렌트하는데에 사용해도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20 10:54:19 AM

소셜 번호는 한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합니다.

체류 신분이 만료 되었다 할지라도 님의 소셜 번호는 유효합니다.

아파트 렌트나 은행 어카운트, 크레딧 카드 등 필요하신 곳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서보천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Am2N2SK1isL1Gc69K6LNKw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20 8:42:19 PM

안녕하세요


한번받으신 소셜넘버는 유효기간 없이, 본인에게 영원히 귀속되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21/2020 6:39:09 PM
“A law in California makes it illegal for landlords, or their agents, to ask tenants, prospective tenants, or occupants, their immigration status.” (Law AB 976).
"캘리포니아 에서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예비 입주자 또는 입주자에게 이민 신분을 물어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인은 예비 입주자 에게 서류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및 운전 면허 번호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비 입주자 (potential renters) 가 임대 기준을 충족하는지 credit and background check 을 확인하기위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절차가 모든 예비 입주자 에게 차별없이 적용하는 한)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21/2020 6:50:50 PM
소셜번호가없는 경우에도 신용 평가 기관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고용 기록과 같은 다른 정보등을 사용하여 신용 기록에 액세스 할 수 있지만 . . . 소셜번호로 신용 기록과 소비자의 일치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 . .

일반적인쇼셜시큐리티 카드 (Social Security card without restriction grants the holder the right to lawfully work in the United States) ,

제한적인 쇼셜시큐리티 카드(두종류) Social Security card with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또는 Social Security card with “not valid for any kind of employment” 가 없을 경우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ITIN) 을 대신 요구하는데도 있고.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22/2020 8:27:12 AM
'소셜넘버 기간??? 이 유효 하지 않는데. . .'? 소셜시큐리티 카드 앞면, 사인란 밑에 프린트된 몇월 며칠 몇년 (발행 일자) 를 말씀하는 건지요?

"Beginning in April 2007,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began printing the DATE OF ISSUANCE (발행 일자) on the face of Social Security cards.
The date appears beneath the signature line.

The date is NOT an expiration date (유효기간 만료 날짜) "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