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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언임플로이먼트 ( unemployment ) 는 공적자금( public benefit )입니까?

지역New York 아이디d**amworker****
조회5,477 공감1 작성일5/13/2020 11:41:02 AM

안녕하세요. unemployment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제 저는 O-1비자 ( 개인오원비자) 로4월6일 풀타임이였던 직장에서 laid off 를 당했고,

1달동안 퇴직금을 받고 언임플로이먼트 신청을 앞둔가운데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제 비자는 9월에 만료이고, 저는 현제 결혼 영주권 (배우자는 시민권) 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언임플로이먼트를 받으면 이것이 공적자금( public benefit )로 간주되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떄 문제가 되는건가요? - USCIS 나 federal government 에서 직접적으로 저의 신분이 돈을 어느정도 받아야 되도 괜찮고 나중에 문제가 없을것이다라는 말이 나와있나요?


2. 언임플로이먼트를 받고싶은데 나중에 영주권 비자를 받을때 문제가 안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조사한 결과 laid off 당한날 4월 6일부터, 60일 가량만 언임플로이먼트를 받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3. 언임플로이먼트 안받고싶을때 혹은 일을 시직해서 받지 않아도 될떄 취소는 빠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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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20 12:17:20 P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니,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20 8:15:3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 현재 비자는 9월에 만료이고, 저는 현제 결혼 영주권 (배우자는 시민권) 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언임플로이먼트를 받으면 이것이 공적자금( public benefit )로 간주되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떄 문제가 되는건가요? - USCIS 나 federal government 에서 직접적으로 저의 신분이 돈을 어느정도 받아야 되도 괜찮고 나중에 문제가 없을것이다라는 말이 나와있나요?

(답변) unemployment benefits은 일반적으로 public charge를 심사할 때 제외되는 성격의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nemployment benefit을 받았을 때 어떤 신분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언임플로이먼트를 받고싶은데 나중에 영주권 비자를 받을때 문제가 안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조사한 결과 laid off 당한날 4월 6일부터, 60일 가량만 언임플로이먼트를 받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unemployment benefits은 public charge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는 보조금은 아닙니다. 


(질문) 언임플로이먼트 안받고싶을때 혹은 일을 시직해서 받지 않아도 될떄 취소는 빠른가요?

(답변) 질문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알려드립니다. 현재 비자가 9월까지 라고 하셨는데 비자 스탬프 상의 유효기간이 9월까지라는 뜻인지 아니면 I-797상의 근무허가기간 (authorized employment)이 9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경우든 현재 full time으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lay off당하셨다면 O-1신분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이며 현재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로 9월까지 합법적 체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layoff되고 60일까지는 일종의 grace period로써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도 있지만 60일이 지나면 overstay가 발생하게 되므로 60일 이전에 새로운 O-1 petition을 접수해 줄수 있는 employer나 agent를 찾지 못한다면 더 이상 O-1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으시다면면 60일 grace period 기간 내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영주권을 위해 I-130과 I-485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주권 신청자로서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15/2020 9:12:33 PM

"Any person applying for unemployment benefits must be 'able and available' to work at the time he/she is claiming the unemployment benefits.

O-1 visa holders are only authorized for employment by the organization which sponsors the O-1 petition.

You can only begin working for the new employer or agent when the application is approved.

This means, that you have to be legally authorized to work in the U.S. at the time you are applying for the unemployment benefits.

you are NOT 'available' to accept 'ANY EMPLOYMENT' in the U.S.

Therefore, if you become unemployed, you would not be able to prove that you are 'able and available' to work in the U.S. and could not collect unemployment benefits."

실업 보험 신청해보시면 . . . 확실한 답변이 나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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