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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n resident에서 resident alien 으로 바뀌는 시기

지역Texas 아이디b**tles102****
조회2,768 공감0 작성일6/9/2020 2:26:45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에 처음 미국에 H1B 비자로 와서 1년을 지내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F1 비자로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언제부터 resident가 되는 것인가요?
제가 만일 내년 여름에 졸업을 하게 되어서 F1비자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비자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3년간 183일을 채워야 resident가 되는 것인가요?

+ 만일 텍스 보고를 실수로 non resident가 아닌 resident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stimulus check와는 관계 없는 general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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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11:42:08 P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의 경우, 수정신청이 가능하고, 담당 CPA 분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민법상의 Resident 개념과 세금법상의 Resident 개념이 다르게 적용이 되며, 일반적으로 세금법상의 Resident 개념이 이민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20 6:47:42 AM

Non-resident 신분을 IRS에서는 일종의 '혜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Resident 에 비하여 세금을 덜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F)은 5년간 그 (non-resident)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평생 '누적'5년으로, 한번 5년을 채우면 더이상 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J, Q, M 신분도 일정기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H1B는 혜택을 받는 비이민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H1B 첫해 7월 이전에 이미 H1B를 시작하셨다면, 이미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하셨고, (183일 이상 체류) 이때 이미 resident가 되셨으며, 이후에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할 수 있는지 매년 (최근3년을 되돌아 보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즉, 학생 기간이 끝나면 혜택은 종료하게 되고, 그 이후 기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따질 때 (비자 종류에 따라) 포함되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b**tles102**** 님 답변 답변일 6/10/2020 8:01:57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게 있는데, H1b 비자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해서 한번 resident가 되면 F1비자로 바뀐 후에도 resident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2016년 7월 11일~2017년 7월 10일 까지 H1B 비자로 있었고, 미국 입국은 2016년 7월 14일에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11일 부터 지금까지는 F1 비자로 있었구요, 모든 해에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였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6/10/2020 2:45:57 PM
1. 2016, 2017, 2018,2019년에 Tax Return을 어떻게 하셨나요? 하셨다면 Form 1040 or 1040NR?
2. Tax year 2017, 2018, 2019에 대하여 Form 8843을 IRS에 제출하셨나요? F-1 VISA holder는 Exempt Individual로서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 days)를 위한 체제일수를 "Count days"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Tax Return을 하지 않더라도 이 Form을 IRS에 제출해야 되며 이것이 혹시 있을 수 있는 Tax Compliance 판단의 증빙이 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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