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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국적 신청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조회13,116 공감0 작성일6/5/2020 9:39:22 PM

65세이상 한,미 이중국적을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3개월이상 체류해야 돼는지요?

또 다른 어떤조건들이 충족돼어야 이중국적을 취득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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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20 6:36:46 AM

국적(포기및) 회복 절차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수국적은 한국에서 사신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내에서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

2.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 국적 상실 신고 후 거소증을 발급 받음 (약 3주 소요)

3. 국적 회복 신고를 접수하고 허가 통지서를 받음 (약 7~8개월 소요)

4.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20 9:32:36 AM

안녕하세요


3개월 체류 의무조항이 별도로 있지는 않은바로 사료되며, 본인께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현재 미국시민권자 이시라면,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신후, 한국에 방문하셔서 거소증을 발급받으신후, 국적회복 신청을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6/5/2020 11:01:25 PM
먼저 용어부터 정확하게...이중국적보다는 복수국적이라고 하심이**
65세 이상의 해외동포에게는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복수국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적회복신청을 해야하는데 이전에 먼저 한국에 입국하여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시고 거소증을 받으신후에
국적회복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거소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신고를 하셔야되고 F-4 비자도 받으셔야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아직 안되어 있으시다면 거소증 신청을 하실때 한번에 모두 하실수 있습니다. 모든서류를 구비하신후(필요한 서류는 하이코리아-(Hi Korea)에 들어가시면 정보가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을 하신후 발급 받기까지는 보통 2-3주 경과후 발급 받으시면 바로 서류를 구비하셔서 국적회복신청서를 접수시킬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3개월이상 체류해야하는 조건은 없지만 상식적으로는 F-4 비자가 90일 이상의 체류가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하는것이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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