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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da****
조회1,525 공감0 작성일6/17/2020 10:06:32 PM

미국 시민권자로 제 나이 현재 70살 입니다. 수입은 연금$1,800+이자수입$850+집세수입$2,200 월수입 합계$4,850정도 이고 현금$450,000불 정도 입니다.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그녀의 딸 15살을초청할수 있는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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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20 2:54:50 AM

2020년도 이민국 재정보증을 위한 HHS Poverty Guidelines 3인 가족의 경우는 연소득이 27,150불입니다.

님의 소록과 재산으로 충분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이민국에 가족초청을 하실 때에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https://youtu.be/Lg87TzwtBuc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20 1:24:04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Household 가 현재 본인뿐이시라면, 2명을 초청하므로, 3명 가족기준으로 USCIS Poverty Guideline 을 넘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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