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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있는 조카 14세를 입양 하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58****
조회5,473 공감0 작성일10/21/2021 9:21:17 AM
입양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입양에서 영주권 받는 과정까지 그리고 양부모의 나이나 재산 에 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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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21 9:42:28 AM

1. 시민권자로서의 입양은 한국/미국에서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각국의 요건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하시는 경우,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며 입국즉시 영주권자 이지만, 18세 미만이라면 자동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하시는 경우, 동거/입양절차가 18세 이전에 마무리되면 시민권을 자동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2. 양부모의 나이나 재산은 한국 혹은 각주의 입양요건에 맞아야 하며,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Home Study를 통하여 상세한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21 9:56:04 AM

안녕하세요


우선 시민권자의 양자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미국 나이로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 가정 법원에서 입양 판결이 나야 합니다. 입양판결 절차는 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시민권자 부모가 합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양자와 2 년 동안을 같이 살고 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21 2:30:55 PM

   변호사님들이 자세하게 잘 설명 드렸습니다.

한가지 유의 할것은, 입양이 혹시 아이의 미국 교육 때문에 하는 허위 입양 이라는 의심 받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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