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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UA 신청을 해도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ypark11****
조회1,492 공감0 작성일6/2/2020 4:48:01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 승인 편지를 받았는데요
2018-2019에는 불체신분으로 우버를 했습니다.
주위에서 PUA 신청을 해보라는데 저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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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20 7:02:08 PM

안녕하세요


2019년 넘어서, 워킹퍼밋을 받으시고 합법적으로 일하셨고, 해고되시거나, COVID-19 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PUA 신청이 가능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20 8:09:48 AM

서류미비자로서 UI 혜택을 받으실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PUA 혜택을 보실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노동허가(혹은 영주권)가 있으셔야 하고, 과거 19개월(base period)동안 "합법적으로" (노동허가 있는 상태에서)일을 하였는지를 묻고 있지만, No 라고 답을 하시더라도 PUA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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