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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해외여행

지역Washington 아이디p**206120****
조회3,409 공감1 작성일3/22/2020 9:16:30 AM

안녕하세요

저는 수년동안 서류미비자로 미국에 있던중 작년 말에 시민권자 부모초청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영주권을 받으면 10년 재입국 금지가 해제되어 한국에 한 두달 갔다오더라도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다른 서류 절차가 필요한지요?

또 한가지는 육로로 캐나다에 2,3일 정도 관광차 다녀올려고하는데 미국 운전면허증과 영주권만 가지고 가면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가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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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20 12:35:35 PM
1. 문제가 없습니다.
2. 한국 여권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20 5:46:51 AM

영주권 받으셨으면, 예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된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해외 여행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읍니다.? ?


다만, 혹시 가끔 어떤 문제가 해결 안된 상태에서 운이 좋게 받는 경우가 드물게 있읍니다. 혹시를 생각 해서, 담당 했던 변호사에게 한번 쯤은 획인해 보세요.? 영주권자도, 해외여행 후 재입국 하면서 가끔 새로운 문제로 고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20 12:05:25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외여행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유효한 한국여권 또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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