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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망명자 신분이며 판사로부터 받은 페이퍼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make****
조회2,440 공감0 작성일1/14/2020 6:25:33 PM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의 경우 2007년에 망명 신청을 하였고 

그후 2013년 경에 검찰의 재량에 의한 추방유예(?) 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모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검사가 제게 준 페이퍼에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입니다. 

페이퍼에 검사가 써준 내용은 이러합니다. 


Order of Immigration Judge 


It is HEREBY ordered that the case be administratively closed and considered no longer pending before the immigration judge for the following reason.


(X) upon joint request by both parties :

(X)other:

closed under prosecutorial discretion. 


이상이며 현재 제가 취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리며,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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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0 8:18:57 AM

쉽게 추방재판의 "중단"(administrative closure)이라고들 합니다.  이론상 언제든 추방재판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합법과 불법체류의 중간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추방재판 이전 혹은 추방재판 중에 '망명'을 신청하셨다면 "노동허가"까지 받아 합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하실 수도 있으시니, 비자나 영주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절반은 합법 신분입니다. 


앞으로 범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한" 이 신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사유가 생긴다면 추방재판을 "종결"(terminate) 시켜 주셔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화를 통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0 7:48:06 AM

추방재판 임시 중단 이므로, 1. 신분은  불법체류자 이고, 2. 추방 재판은 언제든 이민국이 원하면 다시 시작 할수 있다느 뜻 입니다.  불법체류자 이면서 영주권이 되는 것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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