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22 9:10:40 AM 여권이 있으시면 여권으로 국내선 탑승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