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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실업급여 청구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y**eu****
조회2,713 공감0 작성일3/18/2020 12:05: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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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20 2:10:46 PM

캘리포니아에서는 DACA 수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리조나 주 같은 일부 주에서는 DACA 수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험료를 내는 기여분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즉, 내가 낸 돈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20 11:28:23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시라면, DACA 상태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20 7:29:33 PM

청구는 얼마던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하는데, 주마다 조건이 여러가지 있는것 알고 하셔야 합니다. 그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3/18/2020 2:55:07 PM
실업급여 온라인으로 신청 : --->>> https://www.edd.ca.gov/Unemployment/UI_Online.htm
Requirements to File a Claim (UI Benefits) 클레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You must have earned enough wages during the base period to establish a claim, and be:
일을 할 수 있다면 실업 급여 (UI Benefits)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Totally or partially unemployed.
Unemployed through no fault of your own.
Physically able to work. Available for work.
Ready and willing to accept work immediately.
Actively looking for work.”

자세한 문의는: EDD representatives: 1-800-30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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