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도 넘은 일이고, 비록 flight attendant 업무차 멕시코에 간 것이긴 하지만, 이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ICE에서는 DACA 수혜자를 구치하였다가 결국 석방하였습니다. 연결 항공편 등으로 재입국만 하게 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3년도 넘은 일이고, 비록 flight attendant 업무차 멕시코에 간 것이긴 하지만, 이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ICE에서는 DACA 수혜자를 구치하였다가 결국 석방하였습니다. 연결 항공편 등으로 재입국만 하게 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비자 DACA
다카 갱신신청 3월 중순쯤에 신청하면 수수료 얼마를 보내야하는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