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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신분으로 사업체 운영

지역California 아이디N**bi****
조회2,768 공감0 작성일6/22/2020 3:53:11 PM
DACA 신분으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해서 S-Corporation 으로 운영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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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20 4:00:42 PM

제가 아는 CPA에게 문의해 보았더니 DACA 신분으로도 하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님의 세금 보고를 하는 CPA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2020년 6월 18일 연방대법원이 발표한 내용을 설명한 것과 DACA 리뉴얼을 하는 방법을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연방대법원 판결문 DACA 폐지하지 못한다

https://youtu.be/vwAfXFCjCJk


[서보천TV] DACA 리뉴얼

https://youtu.be/pU0oOF5gw1E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20 4:39:21 PM

DACA 신분으로도 S-Corp을 설립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DACA 신분으로도 LLC 등 다른 종류의 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며, LLC의 경우 출국 이후에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20 9:59:43 PM

안녕하세요


DACA 신분으로도 IRS Code § 7701(b)(1)(A) 기준으로 Resident Alien 으로 간주가 된다면,  S Corporation 설립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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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20 8:33:05 AM

DACA 신분으로 S Corporation 운영 할수 있읍니다.?


그러나, 다른 옵션도 있는데,? 왜 꼭 S-Corporation 으로 하려는지 한번 더 따져보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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