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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후천적 시민권 취득시 병역 의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18****
조회18,119 공감0 작성일4/5/2014 6:44:58 PM
안녕하세요,

현재 만24세로 영주권소유상태이며 현재 영주권소유 권한으로 한국 병역의 의무를 무기한 연기 (37세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1년중 6개월 이상만 거주하지 않으면 괜찮다는군요.

이제 제가 곧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그럼 한국국적이 자동포기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면 병역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 취득후 미국여권을 이용 한국에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비자나 그런것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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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4 1:54:45 P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역의 의무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시민권 취득후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6/2014 3:48:52 AM
귀하의 케이스의 경우, 병역의무가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자유롭게 한국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k**ea18**** 님 답변 답변일 4/6/2014 3:39:52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k**ea18**** 님 답변 답변일 4/6/2014 3:40:05 PM
flyingmonkeys 님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6/2014 4:10:45 PM
귀하의 케이스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
24세이전에 영주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해외체류자는 자동으로 24세까지 병역이 연기되는데, 24세 이후 불체자로 해외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병역기피자로 넘어갑니다. 추후 그 사람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아도, 한국 출입국에 지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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