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24세로 영주권소유상태이며 현재 영주권소유 권한으로 한국 병역의 의무를 무기한 연기 (37세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1년중 6개월 이상만 거주하지 않으면 괜찮다는군요.
이제 제가 곧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그럼 한국국적이 자동포기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면 병역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 취득후 미국여권을 이용 한국에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비자나 그런것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6/2014 1:54:45 P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역의 의무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시민권 취득후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케이스의 경우, 병역의무가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자유롭게 한국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k**ea18****님 답변답변일4/6/2014 3:39:52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k**ea18****님 답변답변일4/6/2014 3:40:05 PM
flyingmonkeys 님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4/6/2014 4:10:45 PM
귀하의 케이스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 24세이전에 영주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해외체류자는 자동으로 24세까지 병역이 연기되는데, 24세 이후 불체자로 해외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병역기피자로 넘어갑니다. 추후 그 사람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아도, 한국 출입국에 지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