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 시민권 인터뷰 후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o21****
조회35,497 공감0 작성일1/29/2010 4:27:18 AM
얼마전 시민권 인터뷰를 봤습니다.
시민권 인터뷰가 개정된 후 본 것이라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시민권 인터뷰란 것이 크게 나눠 2가지 파트가 있더군요
하나는 영어(쓰기, 읽기, 말하기)와 미국 역사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권 서류(n-400)를 바탕으로 한 인터뷰 입니다.
영어 말하기는 따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하고의 대화 자체가 영어 말하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읽기는 3개 문장을 제시하면 그 중 하나만 제대로 읽으면 패스였습니다.
쓰기 역시 처음 한 문장을 면접관이 불러주면 그걸 종이에 받아 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바로 정확히 받아 쓰면 그걸로 패스입니다.
미국 역사 시험은 6개를 연속으로 맞추면 더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10개 중 6개만 맞추면 패스하니깐요.
이같은 영어 및 미국 역사 시험은 사실상 가장 쉬운 것으로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서류 인터뷰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취득이라, 처음 미국에 입국한 것부터 시작해 전반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질문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순간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터뷰에 앞서 철저한 서류 준비입니다.
서류에서 미비한 것이 발생하면 인터뷰 역시 더 어려워집니다.
인터뷰를 마치면 N-652 를 즉석에서 줍니다.
N-652는 인터뷰 결과 통지서 입니다.
그걸 받아보면 인터뷰가 통과인지, 보류인지, 아니면 불합격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승인을 하게되면 Congratulation your application has been recommended for approval이라고 적혀진 칸에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터뷰는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젠 시민권 선서식만 기다리면 됩니다.
보류(A decision cannot yet be made about your application)라는 칸에 면접관이 볼펜으로 마크를 하면 나중에 N-14 이라는 서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는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입니다. 또는 면졉관이 인터뷰 끝난 후 그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어 수퍼바이저에게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할 경우도 보류 판정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류 판정을 받으면 인터뷰가 끝나고 뒷끝이 찜찜하지요.
하지만 때론 보류 판정을 받아도 별다른 노티스 없이 곧바로 선서식 노티스(N-445)가 우편으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면접관과 인터뷰시 제가 느낀 것은 면접관이 물어보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서류에 모든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확인차 물어보는 경향이 컸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를 묻는데 이런 묻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영어 말하기 테스트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터뷰 내내 면접관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면접관은 너무나 많은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또 여러 케이스를 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과 얼굴 그리고 표정, 말투만 봐도 대충 감이 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터뷰에서 속 후련하게 "패스"란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lh**** 님 답변 답변일 1/30/2010 8:20:23 PM
시민권 인터뷰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시민권 서류(n-400)를 바탕으로 한 인터뷰(질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던가요?
예를 들면 가족관계 혹은 출생관련(호적등본)에 관해서도 묻던가요?
제가 조만간 시민권 인터뷰를 봐야는데 가족관계가 좀 복잡해서요.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j**o21**** 님 답변 답변일 1/31/2010 4:15:44 PM
저같은 경우는 시민권 인터뷰에서 호적등본에 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질문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그 부양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등. 또 결혼을 통한 시민권 신청시 시댁 가족원에 대해 좀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현재 시민권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같이 왔느냐 등등. 또한 처음 어떻게 미국에 입국했는지 등도 자세히 묻습니다. 케이스별로 질문사항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여러 예상질문을 생각하시어 적절한 답변을 인터뷰 전에 준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너무 당황하여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인터뷰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분 질문에 조금이나마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l**lh**** 님 답변 답변일 1/31/2010 9:54:00 PM
이수진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거듭 축하드리구요,행복하시기 바랍니다.
q**enashle**** 님 답변 답변일 2/2/2010 10:28:31 PM
수진님.....요즘 시민권 신청이 많이 밀려서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신청에서부터 승인(인터뷰 후에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셔서.....)
까지 보통 얼마나 소요되나요?

저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j**o21**** 님 답변 답변일 2/4/2010 12:24:26 AM
서정경님, 요즘 시민권 처리가 이전보단 좀 빨라진 듯 합니다.
특히 영주권 받으신 후 3년만에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개인신원 조회 등의 처리가 빨라 다른 케이스보다 인터뷰 날짜 등이 빨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민권 신청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인터뷰 날짜가 나왔습니다. 선서식은 인터뷰 통과 후 1~2개월 사이에 하는 것으로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잘 정리해서 빠짐 없이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작성도 신경써서 잘 하시면 인터뷰할 때도 다소 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enashle**** 님 답변 답변일 2/4/2010 2:08:49 PM
수진님......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b**a52**** 님 답변 답변일 4/9/2010 2:34:00 AM
저같은 경우는 아무 것두 안 물어 보더라구요 그냥 엄청 쉽게 통과는 햇지만 보류 라구 하네요 정말 찜찜하네요 ...ㅠㅠ
j**o21**** 님 답변 답변일 4/9/2010 5:22:18 AM
* 글을 올리시는 동시에 저에게 이메일이 왔더군요. 그래서 답글을 간략하게 나마 답니다.

daniel Quan님, 인터뷰는 무난했는데 보류 판정을 받으셨다고요? 저도 주변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위에도 제가 언급했을 듯이 만약 인터뷰 도중 서류상 별다른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보류 판정을 받아도 특별한 추가 서류 요청 없이 곧바로 선서식 노티스가 우편으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사관이 특별히 인터뷰시 요청한 것이 없다면 아마도 선서식 노티스가 곧바로 올 것입니다. 보류라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꼭 좋은 소식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