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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여권 발행 서류 추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8****
조회3,855 공감0 작성일1/2/2018 7:54:45 AM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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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가 미국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선서식도 했구요. 아들 둘도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여권을 우체국에 신청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출한 한국 병원의 Birth certificate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The birth certificate submitted appears to be issued by the hospital and is not acceptable for passport purposes."

그래서 아래의 서류 중 한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Your foreign birth certificate which lists the names of your parent(s); or
-Family register

이미 birth certificate는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한국에서 다시 떼어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Family register를 제출해야 할텐데. '주민등록등본' 한영으로 된 것을 제출하면 되나요? 제가 영주권 할 때 받아 놓은 것 2007년 것이 있는데요. 아니면 새로 영사관가서 받아야 하나요? 아내는 이미 국적이탈이 된 건가요? 참고로 저는 한국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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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 공증해서 원본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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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http://efamily.scourt.go.kr/
정부 사이트에 가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제 프린터로 출력을 했습니다. 큰 아들 것과 작은 아들 것으로 각각 뽑았습니다. 총 4부입니다.(큰 아들 기본증명, 큰 아들 가족관계증명, 작은 아들 기본 증명, 작은 아들 가족관계증명)

1. 번역은 직접 해도 되는거지요?전에 영주권 진행할 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 번역자싸인에게 아래(맨 밑 참고) 문서 싸인받아서, 공증하는 곳(UPS같은 곳)에서 공증 받으면 되는 건가요?

3. 영사관에서 '공증'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영사관에 가서 공증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4. 영사관의 '아포스티유 인증'은 뭔가요? 이것도 받아야 하는 건가요?

1번과 2번으로 해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3번과 4번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래----------
Translator's Statement

This is certify that I am competent to translate from English to Korean and from Korean to English and the attached translation is a true and correct translation into English of the Korean documen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Dated: Feb 17, 2010

_________________________
Hong, Kil Dong
Translator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진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18 9:14:32 AM
안녕하세요.

밍터넷에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여권할 때 복사본이라고 인정안 합니다.

한국영사관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행받으시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번역하시고 영사관에서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은 일반 공증 자격증이 있는 Notary Public에게 받아도 됩니다.

서류는 6개월안으로 발행한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18 10:49:26 AM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받으시는 것이아니라, 한국 영사관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공증은 반드시 하셔야 하는 필수요건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8**** 님 답변 답변일 1/2/2018 4:40:48 PM
장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번역은 해야 하는 거죠? 원본과 번역본만 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증없이?
d**sma**** 님 답변 답변일 3/21/2018 11:21:48 PM
제출 서류가 정부 즉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것을 번역하여 제출 하라도 되어잇는데 , 정부가 아닌 병원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 하여서 다시 제출 요구를 받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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