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녀의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1,622 공감0 작성일5/31/2018 2:35:17 AM
결혼할 피앙세가 미성년 자녀가 딸린 사람입니다.

근데, 결혼 시민권은 3년 걸리는걸로 아는데, 그 피앙세의 딸린 자녀도 부모따라 3년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시민권인 5년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8 9:11:58 AM
결혼한 후에 피앙세의 자녀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추어서 피앙세와는 별도로 I-130 등의 초청 서류를 해야 합니다. 즉, 피앙세와는 별개의 케이스로 처리됩니다.

결혼한 후에 배우자는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N400), 시민권 취득시에 그 자녀가 18세 미만이었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그 후에는 그 자녀는 시민권 증서 발행신청 (N600) 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시민권 취득시에 자녀가 18세 생일이 되었다면, 그 자녀는 영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을 기다려서 자력으로 N400 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8 7:04:4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자녀분이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당 부모가 자녀가 18세가 넘기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5년이 지나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