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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3849****
조회2,215 공감0 작성일10/26/2015 7:56:00 PM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취업이민온지 5년이 되어 자녀와함께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자녀는 14세때 왔고 현재는 19세입니다. 자녀의 시민권 신청 서류를 작성하다보니 쓸내용이 아이가 다닌학교 , 거주지, 여행지 정도 인데 아이는 제 dependent로 왔기때문에 제가 시민권을 따고 난뒤 자녀의 시민권을 신청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족 전체가 같이 시민권을 신청해도 별문제가 없을까요 . 부모에대한 정보를 쓰는 부분이 저희가아직 시민권자가 아니여서 쓸내용이 없네요. 아이 혼자 인터뷰를 볼텐데 아이가 인터뷰 갈때 부모에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게 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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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5 10:36:55 PM
신청당사자 개인의 미국실제거주기간(5년), 연속거주기간(2년반) 충족되고 도덕적 품성에 하자가 없는한 가족전체가 같이 신청하든 개인적으로하든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한가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하는경우 때때로 심사관은 영주권 주신청자가 스폰서회사에서 영주권 취득후 일을 했는가 물어봅니다. 자제분이 혼자 시민권신청시에도 이질문을 받게 될겁니다. 여기에 대비해 주신청자되시는 부모님의 취업관련기록(연방세금보고서, W-2) 준비해 가는것이 좋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15 7:42:23 A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18세 이상이 되셨고, 시민권 자격조건을 갖추었다면 스스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의 취업이민을 통한 동반자녀 영주권 취득이었다면, 부모님의 취업이민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먼저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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