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적으로 시민권신청일을 기준해서 26세에서 31세사이의 남성이면 등록을 않했을경우, 미등록이 알면서도 고의로 등록을 않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설명해야하고 Selective Service 로 부터 “Request for Status Information”을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인터뷰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뷰끝나고 심사관이 받을때까지 시민권최종심사 보류합니다.
시민권신청일을 기준해 31세가 넘은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지않았다할지라도 이미 Statutory Period 가 지났으므로 다른하자가 없다면 도덕적품성에 문제삼지않고 승인을 합니다. (1999년 이민국메모 & 이민국 Policy Manual http://www.uscis.gov/policymanual/HTML/PolicyManual-Volume12-PartD-Chapter7.html
질문자께서는 현재 39세이시고 26세이전에 영주권자였다 할지라도 그때의 미등록이 이번에 시민권받으시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행단체편지와 함께 혹시라도 심사관이 인터뷰시 물어보면 고의로 않한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