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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뷰 후 20년전 가정폭력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서류(Arrest report, etc)를 제출하래요.

지역Illinois 아이디k**seo****
조회4,107 공감0 작성일11/14/2021 8:57:5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인터뷰 후 20년전 가정폭력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서류(Arrest report, etc)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민국에 제출 한 서류는 Motion to dismiss 뿐이 었습니다.
인터뷰때 사고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데 "제가 큰소리로 와이프랑 싸우다가 스포일되서 마구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와이프가 경찰을 불러서 체포 되었다" 라고 대답하였는데 실제는 제가 때리지는 안았고 밀어서 넘어진 것 같습니다. 
체포 기록(신청중)을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밀어서 넘어졌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을것 같습니다.
그 후는 와이프가 놀래서 바로 변호사 수임해서 반드 내고 집에 오고 14 개월후 Motion to dismiss 레터 받았습니다.이 경우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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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21 4:35:22 PM

안녕하세요


당시 법원 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원에 모션 신청을 해서 기각이 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면, 아무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21 9:17:01 AM

20년전 사건이고 또한 dismiss 된 사건이라면 종합적으로 고려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기록 등으로 처리된 그 결과를 확인시켜 주셔야 하고, 범죄사실을 인정(admission)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21 4:29:15 PM

Motin to Dismiss 는 사건 철회 해 달라고 법원에 변호사가 요청한것입니다.

그 결과가 Dismiss  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최종 법원 판결을 법원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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