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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후 추가서류요청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d**mond100****
조회4,375 공감0 작성일3/7/2020 3:02:52 PM
저는 EW3 비숙련공케이스로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았고 미국 입국후 스폰서회사에서 바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권시험은 통과하였으나 추가서류를 요청받았습니다
입국당시 스폰서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외국인은 바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3년후에 다시 입사통보를 받고 회사로 갔으나 1개월만 일하고
lay off 통보받은 케이스입니다
이럴경우 추가보완서류만으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추가보완서류중에는 5ㅡ6년전 상황이라 회사고용서류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대행했던 이주공사는 폐업을하였는지 연락이 전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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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20 5:06:20 PM
1. 그 당시 회사로부터 받은 두 번의 서류와
2. 그러한 상황의 본인 진술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서
3. 이민국에서 요청한 다른 서류가 있으면 준비해서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0 11:23:0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경우에 대하여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영주권 취득후에도 하였는지에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께서는 '타당한 사유' 에 해당하실수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서류들이 없다면,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관련 서류들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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