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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후 아이가 18세가 되면

지역Washington 아이디s**rryk****
조회2,428 공감0 작성일12/26/2019 2:19:22 PM
시민권 신청 후 아이가 18세가 되면 아이가 다시 따로 시민권을 신청해야하나요?

저희가족은 2014. 9월에 영주권을 받아서, 제가 2019. 6월에10년 살았던 California 주에서 17세였던 제 딸과 저의 시민권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 9월에 Washington 주로 이사를 했구요. 이제 딸이 18세가 되었는데 제 딸은 따로 다시 시민권을 신청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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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19 4:46:27 PM

부모 중 한 분이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18세가 넘었으면 그 자녀는 미국시민권을 부모와 상관없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ASK미국 서보천 TV]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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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19 9:21:34 AM
안녕하세요

2019년 6월에 시민권자이신 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하였지만, 아직 선서를 하지 못하셨다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셨고, 자녀분께서는 18세 가 넘었으므로, 별도로 N-400 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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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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