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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언제쯤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g**ra****
조회2,083 공감0 작성일10/15/2019 2:57:48 PM
안녕하세요 .
시민권에 대해서 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 경우와 같은 경우는
찾을수가 없어서 여기에 다시금 올립니다

저는 남편이 시민권이라 영주권을 딸아이와 함계 10년짜리로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은 날짜는 딸아이와 똑같이 1/10/17 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권 신청을 할렬고 하구 2년 9개월이 돼서....신청서를 작성중인데 문제는

딸아이 입니다 딸아이는 언제쯤 신청 가능한지요 ?

딸아이는 생년월일이 10/8 / 1999 면 입니다.
영주권 받은날짜는 저랑 같은 1/10/17년으로 돼 있읍니다

딸아이와 저랑 같이 이번에 신청해도 되는건지 아님 딸은 아직 나중에 얼마있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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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9 3:10:01 PM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2년 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4년 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6/2019 8:09:13 AM
18세가 되기 전, 그러니까 2017년 10월 8일까지 n-600을 신청하기만 하셨어도 따님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으시는 것이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셨네요. 따님은 5년을 기다리셔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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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6/2019 11:27:3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이신 본인께서는, 시민권자와 계속 함께 거주하고 사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2년 9개월된 시점에, 따님께서는 영주권 취득후 4년 9개월 되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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